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수석대표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은 3~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표준 △노동시장 경쟁 이슈 등을 논의한다.
다양한 유형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관행의 친경쟁·반경쟁 효과를 살펴보고,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합리적 접근방식을 모색한다. 최근 활발한 기술·미디어·통신 분야 수직적 기업결합 사례를 바탕으로 경쟁제한성 분석기법,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노동시장 경쟁 이슈'를 제외한 3개 주제에 대한 우리 제도와 주요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회의 기간 진행되는 OECD 사무국, 전문가 집단, 회원국 대표단간 현장 논의에도 참여해 우리 제도, 집행활동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를 높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정책 동향을 우리 법집행 활동, 제도 개선에 참고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