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세계에서 1만여명과 함께 프라이버시 정책과 기술을 테스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사용자가 본인이 내리는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는 동시에 해당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키스 엔라이트 구글 최고프라이버시책임자(CPO)는 “(프라이버시 강화 과정에서)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엔라이트 CPO는 구글에서 프라이버시 정책과 기술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구글은 최근 개최한 개발자회의(I/O)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중요한 화두로 제시했다. 구글은 올해 I/O에서 일명 '시한폭파' 모드를 선보였다. 사용자가 직접 3개월, 18개월 등 시간을 설정해 구글을 이용할 때 남겼던 위치 정보, 웹·앱 활동을 자동 삭제하는 기능이다.
엔라이트 CPO는 '편리한 동시에 안전한 기능'을 구글 프라이버시 정책과 기술 핵심으로 꼽았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강조한 '프라이버시는 사치품이 아니'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가장 강력하면서 편의성 높은 프라이버시 도구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접근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하나하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굉장히 번거롭다”면서 “가장 강력하며, 유저 친화적인 컨트롤 도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최근 도입한 어카운트 프라이버시 컨트롤이 대표적이다. 이 기능은 구글 서비스, 제품 이용할 때 항상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다. 단 한번 클릭으로 프라이버시 세팅을 조절할 수 있다.
엔라이트 CPO는 구글 이용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시크릿모드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유튜브에 시크릿 기능을 확대했는데 이용자가 매우 선호한다”면서 “구글 지도, 구글 검색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엔라이트 CPO는 “(익명)데이터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 폭을 넓히려면 강력한 기술적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정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에서 각광받는 재료지만 국내 법은 활용을 제한한다.
국회는 올해 2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보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유럽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과 더불어 익명정보 활용 폭을 넓혔다.
엔라이트 CPO는 “규제·입법당국은 데이터 활용폭을 넓히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와도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현지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 정책을 가장 잘 보완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