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과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환경보건 책임이 사업장 인허가권자인 지방정부에 주어진다. 환경유해인자와의 과학적 상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 범주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환경 책임과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장이나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지역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환경오염으로 건강 피해가 우려돼 주민이 청원한 경우 지자체가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을 금지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 영향 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거부·방해·회피 시 법적 제재 근거가 없었던 것과 달리 앞으론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환경성 질환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법상 환경성 질환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된다. 개정안에는 '환경 유해인자와 수용체 피해 사이 과학적 상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질환'도 추가됐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