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술개발 및 상품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내달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3개사 이상 제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용역 구매를 확대한다.
이번 대책으로 35개 조합과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고, 조달청 공동사업제품 구매 실적도 지난해 121억원에서 올해 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경영상태 만점기준 확대를 비롯한 기타 입찰 우대 정책으로 총액계약 600여개사, 단가계약 6000여개 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는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제조·공급하는 물품, 서비스도 총액계약에 모두 포함하고 단가계약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이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에 대한 허용 기준도 완화했다.
이밖에 단가계약에서 종합쇼핑몰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시 별도 배점을 신설해 적용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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