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고용 인원, 업종,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제 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한 조항도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 기업이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동안 고용 인원을 100% 유지하고, 자산 처분도 불가능했다.
기업상속공제 제도는 부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시각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였다. 제도 완화가 자칫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정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소·중견 기업 당사자 입장에서는 존립과 관련한 문제였다. 다른 나라 규제와 비교해서도 엄격한 것도 사실이었다. 늦었지만 규제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다행이다.
개정안 가운데 아쉬운 부분은 업종 변경 허용 범위다. 변경 허용 범위를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제분업'을 하다가 '제빵업'으로 전환하거나 '알코올음료제조업'을 하다가 '비알코올음료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졌다.
일부 확대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기술과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융·복합 산업이 활발해지는 등 기업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같은 업종을 7년 동안 강요하는 것은 시장이나 기술 흐름에서 크게 어긋난다. 다른 기업은 발 빠르게 뛰어가는데 유독 상속공제 대상 기업만 규제에 묶여 뒷걸음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대상이나 범위 등은 다소 제약을 두더라도 업종만큼은 대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도 모두 기업이 존립해야 가능하다. 지나친 업종 규제가 오히려 기업을 중도 포기시키거나 시장에서 뒤처지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