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핀테크 스타트업 개방형 금융결제망 오픈뱅킹이 12월 개통한다.
막대한 펌뱅킹 수수료를 냈던 중소 핀테크 기업은 90% 인하된 수수료로 은행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기업은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받는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공동업무 설명회를 갖고 12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오픈뱅킹 이용 신청을 접수 받아 10월 은행권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12월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혁신금융단장은 “하반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법제화하고 전자금융업을 전면 개편, 금융결제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킹 제공 서비스는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입금이체 △출금이체 등이다.
16곳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API를 제공하고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도 참여한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펌뱅킹 수수료 체계를 오픈API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세부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총 여덟 차례 회의를 거쳐 오픈뱅킹 이용료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했다.
이용 대상도 확대했다. 종전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사행행위 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추심 기업 등은 제외했다.
이용 수수료도 펌뱅킹 대비 10분의 1로 인하했다. 조만간 금결원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오픈뱅킹 이용에 따라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기준수수료는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대형사), 경감비용(중소형사)으로 구분 적용키로 했다.
출금이체의 경우 중소형기업은 30원, 입금이체는 20원으로 수수료를 책정했다. 종전 펌뱅킹 수수료는 출금이체 500원, 입금이체는 400원 이용 수수료를 부과했다.
금융결제원은 12월 전면 시행 전, 전산시스템 증설과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오픈뱅킹 운영기관은 기존 운영자인 금융결제원으로 우선 운영하되, 운영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기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자 여건에 맞춰 오픈 뱅킹 인증, 보증 방식 등도 차등화했다. 재무건전성과 보안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보증 방식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즉 자체 인증 방식을 허용하고 적격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증을 받게 했다.
오픈뱅킹 보안성 확보 방안도 공개했다.
금융보안원 주도로 오픈뱅킹 이용 전, 핀테크 서비스 앱·웹 취약점을 전면 점검하고 모의 해킹 테스트를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웹은 4개 분야, 12개 항목, 앱은 5개 분야 17개 항목을 선정 취약점 점검 리스트를 만들고 실시간 점검 체계를 갖췄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은행은 처음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10월 시범 서비스를 우선 실시한다”면서 “오픈뱅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이용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비조치,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