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대표 이정환)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 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에는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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