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된다.
대리게임처벌법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작년 6월 12일 대표발의해 작년 12월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대리게임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이 의원실은 자료요구를 통해 해당 안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대리 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적용된다.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와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게임위는 이용자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수사 제외 기준도 나왔다.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