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가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장애로 인한 게임사 경제적 부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906/1198910_20190625151732_842_0001.jpg)
게임장애가 도입되면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위정현 게임 질병코드 도입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병코드 등록에 따라 중독세를 부가할 수 있는지 법률을 해석한 결과 게임업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공대위 자문변호사 답변을 내놨다. 자문변호사는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4조의2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관련 사업자 연간 순매출액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담금은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 서비스 등의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에서 걷고 있다.
위 위원장은 수수료 부과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면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과 게임 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발급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지노와 같은 특허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개정만으로 특허 수수료 부과와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 관세법 제17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제1항 등이 대표적이다.
또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정신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