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한국공항공사와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 인프라 연계를 추진한다. 금융회사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고객이 국내 공항에서 신분 확인, 탑승 수속, 면세점 결제, 환전, 자동입출금기(ATM) 및 식음료시설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1월 금융회사에 등록된 손바닥정맥(장정맥) 정보를 14개 국내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에 적용되는 금융권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기관 간 비밀 분산 체계에 기반한다. 특정 기관에서 바이오정보 독점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에 성공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바이오인증, ATM 및 스마트 무인점포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인증이 금융권에서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회사 지원범위 및 이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