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납세자가 심판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했다. 전자심판제도의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심판접수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졌다. 납세자의 심판청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도 사이버심판접수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불복기간(90일)이 임박한 청구인이 접수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서만을 접수한 것이다. 사이버심판접수 후 심판청구서 원본을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으며,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 등의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없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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