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캠코 사장 "국회 정상화되면 캠코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7일 취임 2년 반을 넘긴 시점에서 “국회 심의만 거치면 '캠코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임기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캠코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문 사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캠코법 개정 완수'를 꼽았다.

현재 캠코 설립 근거가 되는 법안은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부터 변경한다.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회생기업 등 한계기업 정상화 지원 기능 강화도 규정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제정된 현행 캠코법은 한시적 부실채권정리 기금을 활용한 금융회사 건전성을 높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다.

캠코의 상시적 역할과 기능을 법에 명시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사장은 “20년 전 제정된 캠코법은 현재 캠코가 수행하는 가계·기업 재기 지원 등과 미스매칭이 발생했다”며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사모펀드(PEF)에 간접 투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이 개정안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만 정상 가동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DIP금융도 활성화한다. 캠코 DIP금융 투입 성공 사례를 마련하고 캠코 S&LB 등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과 DIP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내달 15일 금융위원회, 회생법원, 채권은행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자본시장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하반기 주요 업무로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 등을 꼽았다.

캠코가 동산담보 매각대행, 직접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을 수행한다. 올해 민간거래시장(기계 거래소) 및 금융회사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정부가 올해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따른 수순이다.

2016년 11월 취임한 문창용 사장은 올해 11월 캠코를 떠나게 된다. 취임 2년 6개월을 넘긴 소회로는 “취임 후 (캠코를) 가계·기업·공공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 기관으로 만들었고 상당한 성과를 봤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