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월 중으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도출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9일 늦으면 16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피해금액은 총 1500억원에 달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2일 서울대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이 여는 미래금융의 세계 특강에 앞서 모두발언을 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906/1200733_20190630184338_435_0001.jpg)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으로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이 아닌 나머지 기업도 150곳에 달하는 만큼 은행이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