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라이선스 제도가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업권별 신규 인가 여부를 평가하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열어 저축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끝으로 전업권에 대한 1차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올 하반기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내년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해 지속적,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방안을 시작으로 매 반기마다 업권별 평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몰 라이선스는 정식 인가를 받기 이전 과도기나 적응기간의 개념으로 영국과 호주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동안 낮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되 예금한도나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고 운영하게끔 한다.
미국과 스위스 등은 핀테크 기업에 스몰 라이선스를 발급, 제한적인 범위에서 은행업을 허용하되 예금자보호를 적용하지 않거나 예금 업무를 금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개시해 내년 상반기 열리는 평가위원회 논의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2차 평가는 내년 하반기 재개한다.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던 신용카드, 신용평가업종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그간 경쟁도 평가를 통해 온라인전문 보험사, 부동산신탁업 3개사에 신규 인가를 내줬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방침도 경쟁도 평가에서 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된 이후 신규 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에 제언했다. 신규 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형편인 만큼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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