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판매점이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다가 2회 적발될 경우 부과되던 사전승낙 철회 징계가 4회 적발 철회로 완화된다.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사전승낙 철회 기준도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사전승낙제 운영기준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승낙제는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이통사가 승인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규정했지만, 운영 및 규제는 민간 자율로 이뤄지면서 이통사와 판매점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변경된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에 따르면 지원금 차별이나 과다지급, 선택약정 가입 거부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회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사전승낙 철회를 1회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거래중지 3일, 3회 거래중지 10일, 4회 사전승낙 철회로 완화했다.
사전승낙서나 공시내용 미게시, 단말 가격 구분 고지 미시행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3회 시 사전승낙 철회 제재가 5회 시 철회로 완화된다. 대신 3회 시는 거래중지 3일, 4회 시는 거래중지 10일 규정을 추가했다.
거래중지 판매점이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거래중지 제재일을 10일→5일, 3일→2일로 경감한다. 승낙철회 판매점이 1달 이내 보수교육 수료 시 1회에 한해 재승낙 신청이 가능하다.
완화기준은 기적발 판매점에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승낙철회 징계가 거래중지로 완화되는 등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변경된 운영기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행위를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하고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회 위반 시 바로 승낙철회)'로 분류돼 승낙이 철회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전승낙 철회기준 완화를 포함한 운영기준 변경은 판매점과 상생을 위해 지속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이통사 설명이다. 적발 판매점을 교육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판매점은 철회기준 완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사전승낙 제재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일부 유통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이통사 제재가 아닌 유통망 자체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통한 시장 자정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표〉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기준 변화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