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 찬반 양론이 충돌했다. 찬성 진영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OTT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진영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역차별 우려도 제기했다. 양 진영은 OTT 시대 방송 정의를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OTT 규제 찬성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에서 OTT 규제 찬성 논리를 개진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질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박사는 현재 방송 규제가 기획제작편성과 심의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며 방송 심의에 따른 질적 문제가 OTT 규제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방송심의 체계를 OTT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논란이 발생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OTT만의 질적 규제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박사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텀블러를 조사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용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 수단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OTT에 대해 심의할 수는 없으므로 OTT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OTT 규제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편이 좋다”면서 “정부가 페널티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자율규제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OTT를 포함해 새로운 방송 정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디어 종류가 다양한데 기존 방송 관점에서 OTT를 본다는 게 문제”라면서 “전통 방송 이외 영역을 OTT로 보고 방송 정의를 확장하려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TT 규제 반대
OTT 규제 반대 진영은 방송과 OTT는 사업 형태가 근본적으로 달라 규제 필요성도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서비스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지상파는 주파수를 활용해 방송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라면서 “나머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OTT 규제하면 해외사업자만 빠져나가면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에서 코드커팅이 일어나 놀랐겠지만 2014년 OTT를 규제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난 이후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OTT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대형마트, 영화 부문에서도 해외 자본이 유입됐지만 국내 산업이 종속되지 않았다”면서 “OTT에서도 뛰어난 콘텐츠, 저렴한 유료방송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또 “방송을 재정의 하기에 앞서 OTT를 규제할 것인지 말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