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중소 콘텐츠기업 금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를 시행한다.
게임, 뮤지컬,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이러닝 장르에서 진출 국가 현지 기업과 수출 계약이 진행 또는 완료된 국내 기업 대상이다. 또 계약에 준하는 현지 수출 계획이 준비된 국내 기업도 포함된다. 보증비율이나 보증료 차감에 우대조건을 적용한다.
콘진원은 신청기업 수출용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해 '신한류보증 가치평가'를 실시해 일정 등급 이상 시 신보로 추천한다. 신보에서는 별도 보증심사를 추진, 수출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류보증 가치평가는 프로젝트 현지 적합성 및 현지 진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수출목적이 아니더라도 배급사, 유통사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한 콘텐츠기업이면 콘텐츠당 최고 30억원 규모 '완성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뮤지컬, 음악, 이러닝콘텐츠 장르 제작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판매금액 내로 완성보증을 신청할 경우 총제작비의 30% 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할 경우 총제작비의 50% 이상 확정 조달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완성보증 신청을 하면 콘진원에서 콘텐츠 완성가능성과 흥행 가능성을 종합평가하는 완성보증 가치평가를 진행 후 결과에 따라 신보로 추천하며, 이후 신보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김영준 콘진원 원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콘텐츠기업 금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더 많은 콘텐츠 산업계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