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지연발급 한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사업자에게 DB메탈 공장 내 원재료·생산품 운송업무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 수,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변경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시작한 이후인 2016년 10월 13일에서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2017년 4월에도 운용장비 대수 등을 변경했지만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용역 업종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서면 발급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