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해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용 가스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와 LPG(액화석유가스) 가운데 LNG에 대해서만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모두 하루 사용량이 5000㎏ 이상이면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을 의무화 했으나 LPG는 그대로 둔 채 LNG에 대해서만 PSM을 작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5만㎏로 10배 늘려줬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전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PSM을 작성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더구나 평가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표이사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LNG와 LPG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가격 등 조건에 따라 자율 선택해 사용하는 대체재임에도 정부가 한쪽 편을 들어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LNG는 배관으로 공급하는 반면 LPG는 탱크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을 보면 LNG와 LPG는 화재나 폭발위험성 등 주요 안전지표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아왔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같은 범주에 놓고 규제하고 있어 이런 고용노동부 설명은 너무 옹색하게 들린다.
배관을 통해 공급받으면 더 안전하다는 근거도 없다. 영화에는 가스 배관을 타고 연쇄 폭발하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온다. 사고율 비교도 없이 무조건 한쪽이 더 위험하다고 추정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다.
일각에서는 “LNG를 공급하고 있는 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 측에서 작업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물론 업계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 조치는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장하는 모습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