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용·노동 계류법안, 규제강화법이 규제완화법의 7배 많아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보다 7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 현황.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 현황.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890개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립 287개(32.2%), 규제완화 71개(8.0%), 정부지원 39개(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규제법안은 규제강화가 규제완화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보면 비용부담 증가가 181개(3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가의무 부과 179개(36.3%), 처벌 강화 57개(11.6%), 경영·인사권 제한 51개(10.3%) 순으로 발의됐다.

한경연은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법안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당해고 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처벌강화 법안에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경영·인사권 제한 법안에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현행 벌금 2000만원, 과태료 100만원에서 벌금 5000만원, 과태료 5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기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1/2을 가중하는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 밖에 경영·인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포괄임금계약 금지,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간제 사용금지 등이 있다.

한경연은 세계 최하위 수준 노동시장 개선하려면 규제 완화 추진해야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시장 경쟁력을 감안할 때 규제강화 법안들이 통과되면 노동시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법안중 규제강화 법안 구성.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고용노동법안중 규제강화 법안 구성.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