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회 고용노동 관련 법안, 규제완화보다 7배 많아”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보다 7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는 노동유연성이 약한 국내 현실에서 규제 중심의 고용·노동관련 법안이 많아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 현황 (제공=한경연)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 현황 (제공=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9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 규제완화 법안이 71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 법안은 총 1354개다. 이중 고용·노동법안은 890개로 65.7%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법안 중에서는 각각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 중립 287개(32.2%), 규제완화 71개(8.0%), 정부지원 39개(4.4%)였다.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규제법안의 경우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구소는 규제강화 법안 중에서는 특히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당해고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있었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를 폐지하면 노조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노조전임자수 확대를 요구하는 교섭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추가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하게 되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현행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시킬 경우 사업주도 보험료를 부담(근로자와 분담)하기 때문에 비용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부당해고에 대해 현행제도는 구제신청만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해고시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 배상을 손해규모의 3배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

20대 국회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 구성 (제공=한경연)
20대 국회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 구성 (제공=한경연)

또 추가의무를 부가하는 법안에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와 '채용시 심사위원 1/3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가 지목됐다. 한경연은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추가 작업을 해야 하며, 채용심사위원에 외부인을 추가하는 의무는 기업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최저임금미만지급 사용자 명단 공개, 생명·안전업무에 기간제 사용 금지 등의 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발의법안으로 꼽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자유지수에서 162개국 중 35위인 반면, 노동시장 규제는 143위로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지난해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순위를 140개국 중 124위로 평가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