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와 커피에 다양한 색을 추가하는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이 규제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안건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번에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 없음 2건 등 6건을 추가 의결해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를 해소했다.
매스아시아와 올룰로 등 2개 사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해 심의를 통과했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롤로는 지하철 역에서 산업단지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을 시행한다. 각각 3~5㎞ 구간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됐다. 심의위원회는 실증 때 운전자〃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네오엘에프엔은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 기능 적합성, 이동성 증진 정도를 실증토록 했다.
대영정보시스템은 식용 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프린터 활용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에 대해 '규제 없음'을 확인했다. 관련 규제가 없어 신사업을 즉시 할 수 있다는 심의 결과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심의에서 킥보드, 커피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제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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