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에 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건 1961년이다. 정부는 전파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전파관리법'을 제정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전파관리법은 3000㎒ 이하 전자파에 대한 무선국 허가, 운용 및 감독, 무선설비 등에 대해서 규정했다.
전파관리법은 1996년 '전파법'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이후 2000년 1월 전파법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 법안의 토대를 갖췄다. IMT 2000(3G)를 비롯해 미래 전파 환경에 대비하는 게 목적이었다.
전파자원 확보와 분배, 활용과 진흥 관점에서 법 체계를 전면 재구성했다. 전파이용 중장기 계획 수립, 주파수 공동사용, 대가할당, 재할당 등을 정의하고 무선국별 이용절차도 정비했다.
2009년에는 '제1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해 발표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제도, 자원, 환경, 산업을 아우르는 전파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12년 초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은 이동통신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다. 2020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600㎒ 폭을 추가 확보하는 게 목표였다. 700㎒와 1.8㎓ 대역이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의해 확보됐다.
정부는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따라 2013년 말 '모바일 광개플랜 2.0'을 발표했다. 향후 10년 동안 1㎓ 폭 이상 이동통신 주파수를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2.5㎓, 2.6㎓ 대역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2017년에는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 폭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예측, 주파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이동통신과 산업용 주파수 확보 계획을 담았다. 2026년까지 이동통신 주파수 4.44㎓ 폭, 산업생활용 주파수 26.2㎓ 폭 확보 방안을 명시했다.
올해 초 발표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혁신적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전파법 전면개정안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전파 산업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전략, 주요 과제를 나열했다.
연내 수립 예정인 '5G+ 스펙트럼 플랜'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원격의료 서비스 등 5G 융합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
안호천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