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낸 주요 성과다. 17일 제헌절부터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복수로 설치하고, 월 2회 개최를 정례화한다는 내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국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법안 소위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15일에는 국회 법안심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20대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법안 1만 4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 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대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라며 “입법 활동은 법안 발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20대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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