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원룸촌 등 방범취약지대 보호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신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림동 사건' CCTV 통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꽤 긴 거리를 쫓아온 사실이 드러나 가해자가 주거침입 이외에 또 다른 범죄를 목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며 “이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주거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19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돼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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