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최대 2년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그간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를 제한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했다.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등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5년 역산에 있어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입찰시장에서 사업자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