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59분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 '분식회계를 지시했느냐' 등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김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