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산·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한화시스템은 한화S&C 시절 벌점으로 제재를 받았다. 한화S&C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으면서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11.75점이 된 상태에서 그해 10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부문을 분할 이정해 신설 법인을 세웠다. 이 신설 법인은 다시 지난해 8월 한화시스템으로 흡수됐다.
한화S&C의 벌점을 승계한 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1점을 경감 받아 벌점이 10.75점이 됐다. 건설업 영업정지는 국토교통부, 공공입찰 제한은 조달청이나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