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규제자유특구]58개 규제특례 허용…지역 중심 신산업 '날개'

전국 7개 지역에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4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규제해소를 통한 신기술 산업 육성 토대가 완성된 셈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그 자체가 큰 시험무대다. 규제를 풀어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나 부작용을 체크하고 지정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신기술 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지역 중심 신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 특례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투자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지역 시설을 활용해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다. 민간기업 등이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가 신청하는 형태로 지정 절차를 추진한다.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규제샌드박스가 '기업' 중심이라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곤란해 사업화가 막히거나 지연되는 일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직접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국민 생명, 안전, 환경 등을 고려해 규제특례 허용 여부를 심의, 지정한다. 허용 기간은 2년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와 마찬가지로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 확인 등 3종 세트를 적용한다. 하지만 지역 단위로 핵심 규제를 패키지 형태로 묶어 완화하는 것이 다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특구법상 특구지정 기간 제한이 없지만 심사 시 지정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지정한 특구 지정기간은 평균 4~5년 수준이다.

이번에 지정한 7개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모두 58개 규제특례를 허용한다. 또 특구 조성에 필요한 재정과 세제 등도 직접 지원한다.

특구지정 이후 새로운 기업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하려면 특구사업 변경에 해당해 지자체에 신청하고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과 창출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지정한 특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지원도 강화한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 자금과 참여기업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특구 신청부터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을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또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규제옴부즈만을 임명해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 조건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비교>

[닻 올린 규제자유특구]58개 규제특례 허용…지역 중심 신산업 '날개'

[닻 올린 규제자유특구]58개 규제특례 허용…지역 중심 신산업 '날개'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