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표원은 지난달 한국가스안정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후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3가지 품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는 수소가스 충전소 운영,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로 조절·차단·압력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 등 종류가 있다.
독성가스용 검지기는 작업자 보호를 위해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 및 상업 환경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측정하는 기기다. 제품은 고정식 기기·휴대용 기기·이동식 기기 등으로 구분된다. 이 밖에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일정 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다.
국표원은 3가지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 전문성·공정성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9월중 완료하고 제조사 KS인증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소가스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적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제정과 KS인증대상 품목 추가 지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