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바이오헬스 분야는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속 연구로 혁신 원천을 만드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입니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바이오헬스 분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핵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명확한 정책 방향성, 연구개발(R&D) 예산, 지원기제 배분 등 '정책거버넌스' 중요성을 이 단장은 강조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바이오벤처와 기존 기업 간 협력, 기업과 대학·출연연과 협력은 바이오헬스에서 핵심 성공조건이다.

이 단장은 “해외에서는 존슨앤존슨의 JLABS와 같이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직접 육성하고 기존 기업 경영, 마케팅, 특허, 규제 등 다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기회가 많다”면서 “대부분 대학이나 정부연구소·산하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국내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특허, 인허가, 보험, 유통망 확보 등 이슈가 다양하다. 전문적 특성을 명확히 알고 있는 기존 기업 도움이 신생 기업에겐 절실하다. 다양한 주체가 관여한 오픈 이노베이션은 협업이 활발해야 한다. 기존 기업은 스타트업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스타트업이 지닌 획기적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

이 단장은 “최근 국내 제약사 등 일부 중견 기업이 바이오 벤처를 위한 기금 조성, 실험 공간 제공 등 과거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서 “향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으로 더 많은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핵심인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정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등 여러 법을 거쳐야 한다.

이 단장은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해당 법이 개정된다 해도 생명윤리법이나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통계, 학술 연구 목적으로 정보를 익명화할 경우 목적 외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생명윤리법에서 다시 동의를 받거나 다수의 면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등 빅데이터 사용에 제한적이다.

이 단장은 “헬스케어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생명윤리법, 의료법 등 관련 법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유럽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는 과학 연구 목적일 경우 당초 명시한 원칙 외에 예외를 인정해 준 것과는 대비되는 항목”이라고 덧붙였다.

성다교기자 dk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