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원인 분석 사례처럼 다양한 위험을 안은 자동차들이 오늘도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폐차 대상을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임의 수리한 차량과 불법으로 엔진을 튜닝한 차량,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폐차 처리를 한 차량이 실제 폐차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 중이다. 폐차이행 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국토부가 해당 차량이 실제로 폐차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보험개발원도 제도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카히스토리 웹사이트를 통해 전손 처리로 폐차할 차량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차사고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 자료를 토대로 자동차 사고 이력 정보를 공개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구매를 원하는 중고차의 전손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전 이미 시장에서 유통돼 운행 중인 전손 차량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 특히 자차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 비용으로 수리한 침수 차량이나 사고 차량은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중고차 구매 전 차량 성능과 상태 점검 기록부는 물론 육안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게 최선의 대안이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소유자 변경이 잦은 차량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화재 사고 발생 시 전손 부활 차량과 임의 외부 수리를 가려내 화재 위험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차체 손상을 겪은 전손 처리 부활 차량은 언제 다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도로 위 시한폭탄과도 같다”면서 “중고차 거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미 도로를 주행 중인 전손 부활 차량을 포함하는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