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용체계, 면허제로 일원화···주파수면허료 도입

주파수 이용체계, 면허제로 일원화···주파수면허료 도입

할당, 지정, 사용 승인으로 3분된 주파수 이용 체계가 '주파수 면허제'로 일원화된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는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전파법은 할당, 지정, 사용 승인 등 복잡한 이용 체계를 주파수 면허제로 통합해서 단일화한다. 이용 주체·체계별로 상이한 주파수 공급, 대가 부여, 무선국 허가(신고), 검사 절차 등을 면허제로 일원화한다.

주파수 면허제는 20여년 지속된 주파수 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김지훈 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28일 “할당, 지정, 사용 승인 등 현행 주파수 이용은 새로운 전파 활용 서비스 도입 때 적용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면허를 취득하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단일 구조로 개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면허는 △통신·방송 및 영리 목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 면허 △국가·지방자치단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지자체 면허 △영리와 공공 목적 이외 주파수에 적용하는 일반 면허 △일시 사용이나 연구개발(R&D) 목적을 위한 임시면허로 구분한다.

주파수 면허를 신청하면 정부는 심사 절차를 거쳐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항목에는 전파 자원 이용 효율성,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망라한다. 유효 기간은 10년 안팎에서 설정하며,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전파사용료 체계도 개선한다. 중복 논란이 제기된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한다. 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대역폭 등 주파수 가치, 전파 관리 비용을 종합해 책정한다.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는 주파수 면허 심사에 통합해 실시,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후 규제인 준공신고는 대상을 축소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규제 기관에 제출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파수 수요조사 실시,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 실시, 전자파 전담기구(전자파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주파수 양도·임대 대상은 기존 대가할당 통신주파수에서 통신 및 일반 주파수 면허로 확대, 시장친화적으로 전파 이용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전파법 개정은 이용자 요구를 반영해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라면서 “다양한 전파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전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빠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