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결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인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며 각의에서 의결한 뒤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공포시점으로부터 21일 이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점쳤다. 추산해보면 이르면 8월 넷째주부터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자국 내 의견을 듣는 의견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공모절차에는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한국 수출 규제 찬성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일부 핵심 소재 수출 제한과 차원이 다른 규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할 때 민간용으로만 쓰겠다는 서약서와 사업내용 명세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고 허가 신청·심사에 90일까지 소요되며 수출 유효기간도 3개월에 그친다. 대상도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추진 장치 등 11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 허가제로 유효기간 3년을 적용했던 데서 개별 허가로 바뀌며 매번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만큼 수입통관 절차가 복잡해지고 통관 자체가 까다로워진다. 만약 수출 불허가 떨어진다면 국내 기업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정확한 화이트리스트 품목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전제로 새로운 대일 무역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소재와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비책이 미흡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우선은 외교적인 노력을 총동원해 타협에 나서야 한다. 아울려 해당 품목을 꼼꼼하게 분석해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와 같은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