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를 세대 외부에 장착해야 한다. 다가구·오피스텔과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사각지대를 고려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고시' 개정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됐던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셉테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2015년 도입된 이 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기존 500세대 이상에 적용했던 아파트 기준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조명·검침기기 기준을 추가했다. 건축물 측면, 뒷면에 조명 설치 및 반사경 등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과 검침용 기기를 세대 외부에 설치해야 하는 의무 기준이 신설됐다. 원격검침이 가능하다면 내부에 설치해도 된다. 방범시설 창문에 방범시설 설치 시 개폐가 가능한 구조 시설을 설치하는 권장사항도 반영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이 성범죄 타깃이 되면서 여성과 청소년이 불안에 떨었다. 소형 주택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소형 주택 건설 시에도 범죄예방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