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 통신사가 경쟁사를 불법보조금을 이유로 신고한 사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이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KT가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며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5G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도 불법 보조금 경쟁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는 통신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 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가 심각했다며 불법 보조금 경쟁을 유발한 LG유플러스가 경쟁사를 신고하는 게 아이러니라며 반발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신고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물론 LG유플러스를 조사 대상으로 실태점검·사실조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