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병원급까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범위와 시기를 조율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용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법에서 제시한 회계준칙에 따라 통일된 자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 기본이 통일된 데이터인 만큼 병원 현실을 반영한 정책 도출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회계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현재 종합병원급만 적용한 회계기준으로는 병원산업 전체 통계를 산출하지 못 한다”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병원급 통계 자료가 있어야만 그 분야를 대변할 데이터와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 업계는 회계기준 적용은 대출 등 금융 지원 기회를 줄이고, 정부의 수가 통제에 도구가 된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인위적 흑자에 따른 대출은 문제가 있고, 정부 수가 통제 우려도 입증할 수 없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는 “대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병원 현실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도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이렇게 바꾼 흑자로 정부가 수가 인상을 제한한다는 것은 우려일 뿐 실제 수가는 원가기준으로 환산지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불투명한 회계가 중소병원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객관적 수지 분석으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
이 교수는 “가령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수익구조를 보면 영안실이나 주차장 수익이 기타 수익인지 부대사업 이익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수익구조 분석이 어렵다”면서 “이럴 경우 통계 수익 구분이 제각각인데 수가 협상이나 여러 지원 정책을 짜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필요하지만 유연한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적용안은 100~30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300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충격을 분산할 방법이다. 시행 시기 역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완충도구가 필요하다.
이 교수는 “중소병원은 수익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 전문가 고용은 물론 외부 회계기업 위탁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면서 “병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준칙에 맞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수익 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회계 전문인력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회계 컨설팅 지원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