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한다. 신속하고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가 면제된다.
적극행정 추진 결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각 부처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방안이 총망라됐다.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에 따라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적극행정 성과는 확실히 보상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한다. 소극행정은 예방하고 근절한다.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제도가 실제 징계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소청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써넣어 징계면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은 물론 경찰·소방·교육·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돼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 있다”며 “앞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국민 일상을 바꾸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제정안에 담았다”며 “의사결정 과정부터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성과는 보상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에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제도가 상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내용 >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