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가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한다.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 접근을 막는다.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합작해 만든 앱 플랫폼 원스토어는 30일 “다음달 19일부터 카카오톡 등 지인기반 메신저를 제외한 채팅·소개팅 상품에 대해 일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스토어는 우선 채팅·소개팅앱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로 이용등급을 변경하도록 공지했다. 등급 변경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토어 직권으로 해당 상품 등급을 변경한다. 이후에도 청소년이용불가 미만 등급으로 등록하거나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원스토어는 성인인증 과정을 적용해 이를 통과한 성인만 소개팅·채팅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최소 이용가능 연령을 성인으로 정한 앱일지라도 성인인증이 없어 이보다 어린 아동·청소년 이용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소개팅·채팅앱은 본인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아 낯선 사람과 은밀한 대화나 거래가 쉬워 청소년 성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원스토어가 현재 판매 중인 100여개의 채팅앱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성인용 채팅앱으로 판단되는 상품은 78개였고 이 중 12개만이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확인됐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