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 위쿡)가 1일부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월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이하 위쿡)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위쿡은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이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위쿡이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돼 시장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위쿡 사직지점을 방문, 위쿡과 위쿡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민 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공유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