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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뒤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업무를 맡기며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완료 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불공정하도급 행위는 2014~2016년 기간 이뤄진 총 29건 하도급거래와 관련됐다.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 제조, 조립 업무를 한 2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 업종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감시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