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가입자는 가입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자신의 납입금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12일부터 2주간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mysangjo.or.kr, 내상조찾아줘.org)를 시범운영한 후 정식 오픈한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 메뉴,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메뉴로 구성됐다.
'내상조 찾아줘' 메뉴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 주요 정보, 본인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을 거쳐 납입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과 연계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신중하게 검토가 할 필요가 있어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상조 그대로' 메뉴에서는 확대된 서비스 개요와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회사, 상품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공제조합들은 개별 운영하던 대체서비스를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일원화하기로 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상조회사의 법 위반 유인도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