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등 9개 분야 56종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환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없다.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애니메이션 방영채널과 방영기간 계약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제작사에서 작품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작품 수정 횟수나 제출 기한에 대한 불명확한 계약 관계에 따른 과도한 추가 작업,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의 작가 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과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했다.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해 애니메이션 산업 구성원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