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한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A사는 자사 제품 'OOO국'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로 동영상을 유포했다. 또 최근 유행하는 방탄커피도 '살빠지는 다이어트 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등으로 다이어트 효능과 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특히 방탄커피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효능·효과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히려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차단 요청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화장품은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체지방 감소, 복부지방감소,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란 인체 청결·미화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 작용이 경미해 다이어트나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이 표방될 수 없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또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대소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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