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수하면 '세액공제 혜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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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기업을 인수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반영해 법 개정이 필요한 3건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때 대기업은 인수금액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세액을 공제받는다.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둘 이상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할 때 출자금액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 종전 5년 동안 50%였던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개선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