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산업은 여야와 문재인 정부 모두가 바라는 혁신성장의 첨병 역할을 할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아이템입니다.”
2004년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을 대폭 바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듀테크 산업을 이 같이 정의했다.
국내 에듀테크 분야에선 최근 우수한 기술력으로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에듀테크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에듀테크 기업의 행정 지원 및 수출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이 이러닝(전자학습)만을 명시해 광범위한 현 에듀테크 산업을 담아 내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을 '에듀테크 산업 지원법'으로 불렀다. 자원이 부족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수출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한다”며 “교육·학습·훈련을 포괄하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로봇 등 관련 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확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듀테크 산업을 통해 제조업 위주의 우리 수출 생태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을 육성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듀테크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각종 규제와 지원 정책이 미미해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