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문턱 낮췄는데…법안 개정은 감감무소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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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해외·국내 해외사업장 동일 제품 생산기준과 해외기업 생산량 요건을 완화했다. 정작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개정안 핵심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 국면을 감안하면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산업부는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시행규칙은 오는 16일 각각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 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유턴기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턴기업이 국내 복귀 시 다양한 생산품목을 고려할 수 있다. 한 예로 해외에서 '유선전화'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에 '핸드폰 부품'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유턴기업으로 선정된다. 유턴기업에 선정되면 입지·설비 보조금 등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다.

또 유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연착륙할 수 있게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정부는 유턴기업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올해 유턴기업 신청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달 기준 올해에만 해외진출 기업 10곳이 유턴기업 제도에 신청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원 기업 수가 10곳인 것을 감안하면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까지 해외진출기업 10곳이 국내 복귀를 신청했다”며 “현재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 2배 수준인 20곳 정도가 유턴기업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대책 핵심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에 계류되면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턴법 개정안은 유턴기업 업종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국·공유지 사용 특례 등 입지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에서 뼈대 부분을 담당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온전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턴법 개정안이 필요하지만 지난 3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5달 동안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개정안 내용을 두고 반대 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법안 소위가 열리면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다만 여당이 중점추진 민생법안으로 꼽은만큼 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반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표>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문턱 낮췄는데…법안 개정은 감감무소식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