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2520억원 예산편성을 완료해 2학기부터 44만명의 고3학생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2학기를 시작으로 내년 고교 2·3학년(88만명), 2021년 전학년(126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고교 무상교육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올해 시작하는 고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은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해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연간 약 2조원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 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된다.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시·도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20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된다”면서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