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이 친인척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촌, 팔촌의 인사 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여야 한다”며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했다.
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수석은 “이번 기회에 청문법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며 “도덕검증(비공개), 정책검증(공개) 원칙으로 말이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강 수석은 인사청문회법에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제6조),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9조)하도록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는 기일 내에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15명에 이른다”며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적성한 글에서 조국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해시태그에 '조국' '가족을 둔 죄(?)' 등을 적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