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수석, "인사청문회, 사촌·팔촌 아니라 후보자 검증해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이 친인척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촌, 팔촌의 인사 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여야 한다”며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했다.

강기정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수석은 “이번 기회에 청문법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며 “도덕검증(비공개), 정책검증(공개) 원칙으로 말이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강 수석은 인사청문회법에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제6조),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9조)하도록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는 기일 내에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15명에 이른다”며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적성한 글에서 조국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해시태그에 '조국' '가족을 둔 죄(?)' 등을 적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