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이 서비스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국내 서비스를 위한 심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 관련 연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나 이에 따른 심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블록체인 게임 핵심은 암호화폐다. 암호화폐를 통해 이용자가 보상을 받는 형태다. 문제는 암호화폐가 거래소 또는 기타 우회 방법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환금성을 가진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거해 불법이다. 게임 내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해 거래되고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성 문제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을 분류해주지 않아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플레로게임즈가 출시한 '유나의 옷장'은 국내 게임 중 최초로 암호화폐를 도입한 게임이었다. 암호화폐를 통한 아이템 거래 기능이 문제가 됐다. 애초 게임머니와 게임캐시(유료재화)로 거래할 수 있었으나 암호화폐 '픽시코인(PXC)'을 게임 내에 도입하면서 픽시코인으로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해졌다. 플레이 및 이벤트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거나 게임 내에서 고급 재화로 사용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자신이 만든 옷을 암호화폐를 받고 팔거나, 반대로 타인이 만든 옷을 샀다.
국내에는 미성년자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돼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게 된 부분이 청소년도 즐길 수 있는 유나의 옷장이 기존 등급분류와 맞지 않다고 보고 등급 재분류 결정을 내렸다. 또 외부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스템이 환전의 일종이며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허용하면 자칫 고스톱·포커류 등 카지노장르 게임 내에서도 암호화폐가 활용돼 사행성 이슈가 크게 불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유나의 옷장에 대한 등급 재분류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게임이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결론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유나의 옷장 사태를 본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은 국내에서 접속하는 이용자를 차단하고 해외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부 게임사는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고 게임을 출시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을 제도권으로 가져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르면 10월 중 블록체인 게임 기준안 마련을 위한 내부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게임 내 암호화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8월 중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블록체인 게임 기준안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연구가 진행한다.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게임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해 향후 등급분류 심사 관련 방향을 설정한다.
사행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블록체인 게임이 게임으로 인정받고 국내 유통이 될지 아니면 도박으로 분류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